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01:05 경 부산 남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처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처를 피고인과 분리시켜 피해자 임시 숙소로 데려가려 하자, “ 너 경찰관만 아니면 죽여 버린다, 진짜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의 상의를 붙잡고 수회 잡아당기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처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