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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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남편인 B의 소유인데, B은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 3. 18. 접수 제33908호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그 채권자 명의가 변경되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12. 18.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902,016,000원(= 수목납품대금 771,215,000원 이식공사 인건비 131,401,000원,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담보채권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유치권이 존재하더라도 피고는 오로지 이 사건 경매를 저지하거나 저가 낙찰시키려는 목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는 유치권 남용에 해당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수목 납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