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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4 2020고단1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잔형집행 면제 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울산 구치소에서 알게 된 후, 친분을 쌓은 사이이다.

피고 인은 위 친분을 이용하여 2019. 6. 28. 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할 테니 이사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9,000만 원 정도로 신용 불량 및 개인 회생 준비 중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57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 톡 내역( 금원 차용), 금원 송금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내역에서 고소인 금원 사용처 확인), 피의자 수취계좌 내역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약 식 명령문 3부, 판결 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500여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