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5 2014고단29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00:20경 경기 시흥시 B건물 20동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C과 폭행사건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순찰차를 발견한 C이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향후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고지하는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 대해 불만을 품고 "출동 존나 빠르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배로 위 E의 배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그의 입술을 1회 세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그의 턱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위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