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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8. 30. 선고 2018두45794 판결

(심리불속행)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4745 (2018.05.11)

제목

(심리불속행)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무자료 판매거래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매출누락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무자료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8두457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24745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