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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2.21 2019가합10070

부목사지위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경부터 2019. 1. 6.경까지 B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 소속 지교회인 피고 교회의 부목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가 피고 교회의 부목사로 청빙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피고 교회의 당회는 D생인 원고가 2016년에는 당시 이 사건 교단 총회의 헌법(2018. 5. 3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교단 구 헌법’이라 한다

)에 따른 전도사의 시무정년에 해당하여 목사안수를 받을 수 없게 되자 2015. 10. 25. ‘올해 12. 20.부로 정년이 되는 원고의 시무정년을 본 교회에서 65세까지 사역하기로 한다(헌법 제42조 제5항).’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정년연장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이후 피고 교회의 당회는 2015. 12. 6. ‘전도사인 원고를 목사안수 후 피고 교회의 부목사로 청빙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청빙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당시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이던 E는 2016. 1. 12. 이 사건 교단의 F회에 원고에 대한 목사안수를 청원하는 한편 2016. 1. 13. 원고에게 부목사로 청빙하는 청빙서를 교부하였다.

3) 이 사건 교단 총회는 구 헌법상 전도사의 일반 정년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목사안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F회를 포함한 6개의 G회가 전도사 시무연령과 관련하여 목사안수 대상에 탈락한 원고 등 6명에 대한 목사안수를 공동으로 청원하자 원고의 목사안수 청원에 대한 재심의를 다시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 교회의 당회는 2016. 12. 4. ‘원고를 (목사)안수 후 본 교회 부목자로 사역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사역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E는 2019. 1. 2. 당회를 거쳐 2019. 1. 3. 이 사건 교단 F회에 시무 사임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