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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46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5. 03:5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최근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그 테이블을 엎어 위에 있던 반찬 그릇 등을 깨뜨리고, 주위에 있던 수저통, 유리컵, 소주병 등을 바닥으로 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5. 03:5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던 중 그곳 테이블을 엎어 위에 있던 반찬 그릇 여러 개를 깨뜨리고 유리컵 등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D의 업주인 E와 합의한 점 부정적 요소 : 상해,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등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