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11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4. 4. 7. 01:5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모자를 눌러 쓰고, 상의 옷깃을 올려 세운 다음 범행에 사용할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증 제4호)를 소매 안에 숨겨 소지한 채 같은 날 02:2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42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 앞에서 그 안에 침입하려고 약 30~40분 동안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4. 7. 03:5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67세)이 운영하는 편의점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구리에 흉기인 위 과도를 들이대고 “금고열어, 돈 다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32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범행이전, 당시, 이후 CCTV 사진, 현장검증 사진, 각 수사보고(여죄수사, 전화조사,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신었던 슬리퍼 확인, 피해금액 확인보고)

1. 압수된 유니온베이 회색 티셔츠 1개(증 제1호), 검정색에 빨간색 줄무늬 세줄 츄리닝 1개(증 제2호), 검정색 아식스 슬리퍼 1개(증 제3호), 과도 1자루(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