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47285

주식소유권확인청구의소

주문

1. 주식회사 D가 발행한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20,000주 중 주주명부상 피고 B 명의의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