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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노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 사실상 과실은 ‘ 피고인에게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는 것인데, 원심판결상 과실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목을 완전히 댔는지 여부 및 지게 차가 전진해도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피해자를 통하여 미리 확인한 후에야 지게차를 전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지게차를 전진하였다’ 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은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여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각목을 꺼 내 물건에 대는 동안 지게차를 후진해 있다가 피해자가 물건에 각목을 나란히 대고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유지한 채 고정자세로 있었기에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서서히 지게차를 전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지게차 운전 상의 과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불고 불리의 원칙 위반 주장 부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다소 다르게 인정할지라도 불고 불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을 범죄사실로 인정한 후, 판시 이유 중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취 신 증거를 나열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