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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므22 판결

[혼인무효확인][집17(3)민,126]

판시사항

동성동본 간의 혼인이라 할지라도 혼인의 합의가 있은 이상 혼인무효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동성동본간의 혼인이라 할지라도 혼인의 합의가 있는 이상 혼인의 취소사유가 될 뿐 혼인의 무효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청 구 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6. 24. 선고 68르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전주 이씨인 청구인은 1945년경 부모의 반대를 거역하고 동성동본인 피청구인과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은 이래, 양인이 혼인의 의사로서 1958.4월경 까지 6남매를 출산하고, 의좋게 동서생활을 계속하여 오던중, 그해 4.2에 청구인의 아버지 소외 1(67.3.11사망)이 위 6남매의 교육관계를 고려한 끝에 그들 부모인 위 양인의 혼인신고를 한 결과 현재 청구인의 호적(갑 제1호증)상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 등재됨에 이르렀던 것이라는 사실과, 위 신고가 피청구인은 원래 전주이씨인 소외 2와 소외 3간의 출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의 이씨인 소외 4와 박씨간의 출생자였던 것 같이 꾸미어 취적 신고한 가호적(그 취적신고도 소외 1이 하였다는 것이다)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 확정 사실로서 위 혼인신고 당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는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동성동본이 혼인의 취소 사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만큼, 그 신고가 피청구인의 본관과 부모를 조작한 전기 가호적에 의거한것 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당사자의 혼인 의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 신고에 의한 혼인을 무효(그것이 민법 소정의 혼인무효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할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 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위 판결의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 의사를 인정한 조치에나 그 판시와 같은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의 효력에 관한 판단에 사실인정상의 잘못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의심 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원판결의 위 각 사항에 관한 사실인정과 법률적인 판단의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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