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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11315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2. 8.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원 작성 증서 2007년 제78호로 아래와 같이 대여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07년 2월 8일 금 5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7년 4월 30일에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제1조 기재 채무를 변제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제2조 기재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원에 대하여 월 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5. 2. 24. 원고에게 배당된 45,332,765원에 관하여 이미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8. 6. 30. 수원지방법원 2008타채963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소외 E이 전주지방법원 2009카합717호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음에 따라 위 배당금이 공탁되었다.

다. 이후 위 공탁금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F 배당절차에서 2015. 5. 11. 피고에게 7,331,398원이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