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63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0:1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테이블에서 약 2 달 간 함께 동거하였던 피해자 E( 여, 49세) 가 헤어지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