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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9.03 2019고단28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각 지위】 피고인 A은 C 현직 조합장으로서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서에서 C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조합원으로, C 산하 ‘D’(이하, ‘D’라고 한다)으로 통칭되는 ‘E’의 회장이다.

【사건 배경】 피고인 B은 2018. 12. 8. 18:00경 충남 F에 있는 “G식당”에서 현직 조합장으로 다음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인 피고인 A을 비롯한 위 ‘D’ 소속 C 조합원인 H(여, 51세) I(여, 62세), J(여, 64세), K(여, 62세), L(여, 64세), M(여, 53세) 등 조합원 7명이 함께 하는 식사자리를 마련하면서, 위 식당에 “조합장”으로 예약한 후 다른 조합원들에게 ‘현직 C 조합장으로 다음 조합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피고인 A이 온다’는 사실을 알렸다.

【범죄사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인 2019. 2. 28.경부터 선거일전인 같은 해

3. 12.까지로, 후보자 등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 9. 21.경부터 선거일인 2019. 3. 13.경까지 ‘기부행위제한기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선거운동금지기간인 위 일시 및 장소에서 H 등 C 조합원 7명이 있는 자리에서 “임기 중 조합 통합과정에서 N단체로부터 160억 원을 지원받았다”라는 취지의 업적을 발언하고, “조합장이 되면 독거노인 반찬배달 서비스를 하겠다. 조합에서 D에 재료비를 지원해 줄 테니, 반찬 배달서비스를 해 달라”라는 취지의 공약을 발언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