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 국적 외국인들이다.
원고들은 별지 표 난민인정 신청일란 기재 해당일에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표 난민불인정 결정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2(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F(F교회) 신도들로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2)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판결 등 참조), 특히 종교단체 활동가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국적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해당 종교 관련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