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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5나20391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조합장 F이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사임하였고, 그 이후 직무대행자 지정 및 변경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관 제13조 제2항은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1년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임원 및 대의원은 그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5년 8월경 원고 조합을 대표한 조합장 F으로부터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수여 받고 2015. 9. 7. 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위 조합장 F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7. 2. 14. 뇌물수수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247호로 징역 5년 및 벌금 120,0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노807), 2017. 12. 15. 상고도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7도13786)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위임 당시 원고 조합장이던 F에게 자격 상실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송대리권은 법정대리권의 소멸변경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 점(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비추어 소송위임 이후에 F에게 조합장 자격 상실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원고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은 적법한 소송대리권에 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밖에 소송대리권 흠결을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