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5가단513783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2001. 4. 17.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입원급여금과 진단급여금금에 관한 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각종 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 상피내암, 3대질환, 여성3대질환, 9대만성질환, 여성특정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3. “3대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3대질환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④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전문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병리학적 소견, 세포학적 소견, 이학적 소견(X선, CT, 내시경, 심전도, 혈액검사 등), 임상학적 소견 및 수술소견의 전부 또는 그 중의 일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4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9대만성질환, 여성특정암, 상피내암 및 여성특정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대한민국 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