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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18006

손실분담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1. 본소 청구금액표 중 다항 기재 각 금액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는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과 같은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들이다.

나. 남광토건에 대한 공동관리절차 개시 1) 남광토건은 2010. 6.경 자금난을 이유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고 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였다. 2) 이에 따라 남광토건의 채권금융기관들은 2010. 7. 5.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하고,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주채권은행이 되었다.

다. 제5차 협의회 결의를 통한 기존 채권의 금융조건 재조정 1) 2010. 8. 15. 개최된 제5차 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존 채권의 금융조건 재조정’이라는 안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① 협의회에서 채권행사 유예대상으로 결의한 채권(2010. 6. 28. 기준으로 신고한 채권과 미신고 채권 포함)은 2013. 12. 31.까지 상환청구를 유예한다. 다만 영업실적과 자구계획 이행실적, 경영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 결의를 통해 유예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일경과 및 유예기간 중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은 연장, 재약정, 갱신, 대환 등 각 채권금융기관이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유예한다. ③ B2B(Business to Business)는 채권신고일(2010. 6. 28. 현재 한도를 유예기간까지 회전운용하고, 이를 제외한 당좌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의 한도거래여신은 예금담보를 상계한 후의 한도를 일반자금대출로 전환하고, 전환한 일반자금대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