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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12 2013고단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주)D에서 일하는 같은 회사 동료였던 관계로서, 위 회사 사장 및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회사 회식을 하던 중 위 회사 사장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소란을 피웠고, 그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위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E편의점에서 소주와 안주를 사서 피해자와 함께 위 회사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위 편의점에서 휘발성이 강한 “바로타” 라이터오일(195ml) 1병을 구입하여 자신의 검정색 가방에 넣어 숨겼다.

피고인은 2013. 2. 28. 23:50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위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불만에 대하여 변명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너도 한통속이고 사기꾼이다. 너도 똑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오일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손에 라이터를 쥔 채로 “사실대로 말을 해라, 너 말 안하면 죽는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위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cm 정도 크기의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