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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7 2019가단12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8차2622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8. 21. 울산지방법원에 원고, C를 상대로「채권자(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는 채무자들(원고, C를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2966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대한 채권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는 청구원인으로 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울산지방법원은 2018. 8. 23. “원고,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4.부터 2008. 3.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울산지방법원 2018차2622 대여금 사건,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같은 해 10. 6.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울산지방법원 2008. 10. 24. 선고 2007가단29668 판결에서 ‘C가 피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마치 위 판결에서 원고에 대한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된 것처럼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허위의 청구원인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