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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6 2018나20783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36,5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7.부터 2018. 6. 19.까지 연 5%,...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2016. 3. 4. 원고가 보증한 피고의 C에 대한 차용금 500만 원을 2016. 6. 3. 일부 대위변제함에 따른 300만 원의 구상금, ② 2016. 3. 21.자 1,000만 원의 대여금, ③ 2016. 3.경 원고가 보증한 피고의 D에 대한 차용금 300만 원을 2016. 5. 11. 대위변제함에 따른 300만 원의 구상금, ④ 2016. 4. 22. 원고가 보증한 피고의 E에 대한 차용금 500만 원을 2016. 5. 대위변제함에 따른 500만 원의 구상금, ⑤ 2016. 5. 15.경의 계금 수령과 관련된 600만 원의 대여금, ⑥ 2016. 5. 23.자 500만 원의 대여금, ⑦ 2016. 6. 3.자 1,000만 원의 대여금, ⑧ 2016. 6. 27.자 1,000만 원의 대여금, ⑨ 2016. 7. 2.자 125만 원의 대여금, ⑩ 2016. 7. 15.자 34만 원의 대여금, ⑪ 원고가 보증한 피고의 F에 대한 2016. 1. 22.자 차용금 600만 원, 2016. 5. 21.자 차용금 500만 원, 2016. 6. 6.자 차용금 5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른 1,600만 원의 구상금, 위 총 합계 6,959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위 ②, ③, ⑥, ⑦, ⑧, ⑨, ⑩ 부분을 일부 인용(지연손해금 부분만 일부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②, ③, ⑥, ⑦, ⑧, ⑨, ⑩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②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차용증,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이후 진정성립을 부인함으로써 이를 취소하였으나, 종전의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2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