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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8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05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나이트 클럽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F( 여, 42세 )를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훑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폴리 그래프 검사 결과서 『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G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무대에서 공연을 보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자리는 피고인의 자리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무대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좌석 위치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 인의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가 당시 그다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G, H 등의 진술이 일치하고, 술에 취하지도 않은 피해자가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 부지의 피고인을 노리고 피고인 뒤편에서 걸어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적어도 피해 자가 추행으로 생각할 만한 신체적 접촉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뒤쪽에서 걸어오다가 갑자기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③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맞기 직전의 상황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못 본 것이 맞느냐

는 경찰관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