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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02:00경 혈중알콜 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도깨비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마트로마트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