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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노30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인 콘서트 티켓 인터넷 거래 사기 범행,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에 나아갔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동 종 범행으로 상고 심 계속 중인 별건과 병합하여 재판 받지 못한 점) 은 이미 원심 양형과정에서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8명과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들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라 하기 어렵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 수법, 편취 규모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