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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28

사기

주문

피고인

A, B, F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7.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6. 3. 23. 보석으로 출소한 후 2016. 4. 15.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무렵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8.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8』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구권화폐 등 속칭 ‘특정 물건’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6. 서울 강남구 I빌딩 7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특정 물건’의 실존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는다 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통장 계좌에 50억원이 있으면 비실명 양성화 자금을 담당하는 당국에서 1일차 계좌 잔고의 3배수, 2일차 잔고의 5배수, 3일차 잔고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입금된 금액의 70%를 세금, 15%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공제 후 나머지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통장 계좌주에게 지급한다. 사채업자에게 5,000만원을 주면 3일 동안 50억이 든 계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후배가 3,000만원을 지급할테니 우선 2,000만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