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20노818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각 형(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제2원심의 형(피고인 C: 벌금 3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병합심리 피고인 A는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6.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