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검사가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 제3조 제10호 (가)목 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가, 적용법조에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 제3조 제7호 (대마 매매)를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제1심 단독판사가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건 이송절차는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그 후 사건을 이송받은 제1심 합의부가 공소사실 중 대마 매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사정은 합의부의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오상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할위반 주장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그리고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1항 제1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 제3조 제10호 (가)목 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가, 적용법조에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 제3조 제7호 (대마 매매)를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제1심 단독판사가 이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이송절차는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그 후 이 사건을 이송받은 제1심 합의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매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합의부의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관할위반의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