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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2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삼성세무서장에게 2010년 2기(거래기간 2010. 10. 1. ~ 2010.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 사업자등록번호 E, 상호 (주)F, 매수 2, 공급가액 1,425,000,000”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삼성세무서장에게 2010년 2기(거래기간 2010. 10. 1. ~ 2010.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G(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H, 상호 G(주), 매수 2, 공급가액 1,425,000,000”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B 주식회사(대표이사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