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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5115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48,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017. 6.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포장용역 및 3자물류대행, 창고보관 물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5. 2. 1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물류업무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물류업무 대행계약서(갑 제2호증) 제1조(목적) 본 물류업무 대행계약서는 원고가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물류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상호 이해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상호간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각각의 권리ㆍ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물류위탁 업무의 범위

1. 본 계약에서 정하는 물류위탁 업무의 범위는 원고의 물품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하에 제공하는 보관, 재고관리, 상하차관리 등의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 작업 즉, 입고, 검수, 보관, 포장, 출고, 반품/교환 처리 등 일련의 물류행위를 말하며, 기타 원고와 피고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한 업무를 포함한다.

제3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2. 10.부터 2015. 3. 31.까지로 한다.

단, 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 및 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

제4조(물류위탁업무의 수행방법)

1. 입고 2) 원고는 피고의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고하기 전 입고상품정보(입고리스트 : 상품정보, 수량, 입고예정일 등)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입고 검수 1) 입고 상품의 검수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입고 상품정보(입고리스트)와 대조하여 수량과 상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입고리스트와 실제 입고수량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파손, 제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