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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24 2015고단1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08.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3. 23:10 경 C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 평로에 있는 덕산 아내 2차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현 방면에서 사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 남, 65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3. 23:05 경부터 23:10 경 사이에 거제시 고 현로 롯데 인 벤 스아 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 평로 덕산 아내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없이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