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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0 2015노45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추징 4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마약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아울러 피고인의 모친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필로폰을 매도( 피고인은 이 사건 ‘ 매도’ 가 ‘ 알 선’ 의 성격을 가진 점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매매’ 나 ‘ 알 선’ 모두 공급사범이라는 점에서 죄질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하기까지 하였으며, 투약 및 매매 횟수가 18회에 이르며 범행기간이 7개월 가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