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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포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격하는 차량들을 뿌리치고 도주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매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2013.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0달도 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동안 3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 피해자 가야교통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피해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어, 위 연합회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위 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여 위 연합회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E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