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2.04 2019노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인 H의 요구에 따라 ① 불상일에 H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7. 7. 25.경 H에게 현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합계 1억 1,500만 원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6,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H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원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한 6,000만 원에 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그 상대방, 일시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피해내역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와 통장에 근거하여 특정되었는바, 그 장부나 통장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