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24,984,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8.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임야 1,653㎡, D 임야 1,322㎡(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 18.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5,000원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3.경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임야가 아닌 다른 토지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각 임야 바로 앞까지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4.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형사조정 절차에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2016. 12. 14.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형사조정합의서
1. C, D 토지를 2017. 12. 31.까지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도하도록 노력한다.
(기간 2017. 12. 31.까지)
2. 다운계약서 부분 3,300만원에 대한 울주군청 취득세 과태료 360만 원을 부담한다.
2017. 1. 15.까지 원고 계좌 E
3. C, D까지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필지 F, G, H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준다.
2017. 1. 31.까지
4. 2017년 봄에 장비동원해 C앞까지 매도하기 쉽도록 길처럼 나무 및 토지를 정리한다
(비용은 피고 부담). 5. 합의한 내용을 불이행시 C, D를 피고는 평당 25만원에 매수한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 후 이 사건 합의 제2항의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과태료 지급 의무만을 이행하였을 뿐, 2017. 12. 말경까지 다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