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29 2019가단1839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28,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28,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