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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재나84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이 법원 2015가단5349026호로 피고와 C을 상대로 2006. 11. 21.자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31. 원고가 피고와 C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선행소송(이 법원 2011가단350092호)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나29141호로 2017. 3. 2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은 2017. 4. 11.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가 매매대금을 입금한 계좌번호를 지우는 등 변조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 C, E, F, G이 각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이를 증거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 2호 재심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는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원조직법 또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같은 항 제2호의 재심사유(‘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는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재판의 합의과정 또는 판결원본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주장 자체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