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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9.26 2012고정4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정정함. 피고인은 2011. 12.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위 E과 함께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문맹으로 위 이행각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토지의 명의자인 F이 제기한 토지인도 등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단13939호)에 응소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이고, 위 비닐하우스 철거 현장에서도 피해자가 철거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E, E이 고용한 인부 2명과 함께 2011. 12. 19. 10:00경부터 같은 달 21. 17:00경 사이에 피해자 소유 비닐하우스 2개동을 글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