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6.27 2013가단26340
동산취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8㎡ 지상에 있는 솔라 워터 시스템파트 300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9.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1036 공장용지 32076.9㎡를 낙찰받았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별지 「㈜ 청우 배치도 - 2013. 12. 17. -」의 ‘현 당사 적재물 저장소 평수 60평’ 부분} 198㎡ 지상에 솔라 워터 시스템파트 300대 분을 적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8㎡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무단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8㎡ 지상에 있는 솔라 워터 시스템파트 300대 분을 취거하고 위 198㎡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