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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338 | 지방 | 2000-03-15

[사건번호]

2000-0338 (2000.03.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이 아님

[관련법령]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8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외 3필지 잡종지 9,91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1999.12.25. 취득한 후,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8조제1항에 의한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해당된다며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감면불가를 통지하자,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6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9,500,000원, 교육세 9,900,000원, 합계 59,400,000원을 1999.12.29.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600,000원, 농어촌특별세 3,630,000원, 합계 43,23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2.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의 매도자인 김창렬은 청구외 ㅇㅇ산업(주)의 최대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ㅇㅇ산업(주)의 기업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개인소유였던 이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ㅇㅇ산업(주)에 증여하였고, ㅇㅇ산업(주)는 동 매각대금으로 경남은행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인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의견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8조의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계약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건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산업(주)의 최대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인 ㅇㅇㅇ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ㅇㅇ산업(주)의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ㅇㅇ시세 감면조례 제28조제1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아닌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ㅇㅇ산업(주)의 주주 ㅇㅇㅇ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8.5.10. 동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12.25.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