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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1442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74,054원 및 그 중 24,334,08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B는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