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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02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3자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그 담보물로 보관하고 있는 외제 차량을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인도하되, 만일 원고가 차량을 반납하면 피고는 3,000만 원에서 운행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로부터 BMW 520d 차량을 인도받았다.

다. 약 2개월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량을 반납한 후 C 벤츠 E30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다시 인도받았다. 라.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할 테니 금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던 중, 2014. 7. 4. 이 사건 차량의 실 소유자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그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는 적법한 점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이 사건 차량 실소유자가 차량을 회수하여 감으로써 원고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차량 이용 및 반납이 불가능해졌다. 2) 결국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3,000만 원에서 운행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차량 등을 운행한 기간, 약정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감각상각비를 300만 원으로 정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