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4 2014고정107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C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4. 3. 13. 11:40경 광주시 D에 있는 위 C의 집에 불상의 이유로 찾아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C가 이를 피해 인근에 있는 E 마을회관쪽으로 걸어가자, C를 따라다가가 C의 몸을 붙잡고 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C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광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C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G이 찾아와 항의하자, 길바닥에 있던 장작을 집어 들고 G의 정강이와 엉덩이를 1회씩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G이 장작을 붙잡자, 장작을 잡고 밀쳐 G의 얼굴에 부딪치게 하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G의 법정진술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은 G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G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