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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758

위증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7. 4. 19. 17:0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1325호 B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6. 5. 10. 05:34 경 B으로부터 ‘ 내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 때문에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니 빨리 와달라’ 는 연락을 받고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 내먹자 골목으로 갔을 뿐 B을 대신해서 B의 차량을 운전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5. 10. 04:00 ~05 :00 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 술을 마셨으니 대리 운전을 해 달라’ 는 B의 전화를 받고 위 현장에 가서 B과 B의 여자친구를 B의 차량에 태운 후 B 대신 차량을 운전하여 B의 여자친구를 택시 타는 곳까지 데려다줬으며, 그 이후 근처에서 B과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6. 5. 10. 05:23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에 있는 연신 내먹자 골목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탑 차량에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2016. 6.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약식명령 청구되자 2016. 10. 24.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친구인 A에게,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A 이었던 것처럼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서울 은평구 D 피고인의 집 부근 상호 불상 카페에서 A에게 ‘ 네 가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 고 부탁하고, 2017. 3. 27.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공덕 역 근처에서 A에게 전화하여 재차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