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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2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렵 피해자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 달라. 형편이 나아지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E 등 업체로부터 견적의뢰 또는 선반 제작의뢰를 받았다

거나 차용한 돈을 일주일 내로 갚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공작기계를 분해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역할을 하고, 저는 이전할 공작기계에 대해 전기케이블 분해 및 결속, 작동여부 등을 관리하는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