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0262 | 부가 | 1994-03-30
국심1994경0262 (1994.03.30)
부가
기각
군소 아파트 샷시업체에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거래가 없는 다수인에게 기히 발행하여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은 구체적 증빙이나 객관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번지에서 “OO하이샤시 OO유통”이라는 상호로 하이샤시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93.6.24~6.28까지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바, 92년 제1기 과세년도중에 1,069,092원, 92년 제2기 과세년도중에 27,852,370원 및 93년 제1기 예정기간분에 18,932,102원의 매출누락을 적출하고 93.7.24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59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42,280원 및 9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271,8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0 심사청구를 거쳐 9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첫째, 청구인은 91.6.1부터 OO하이샤시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군소 아파트 샷시업자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상응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거래가 없는 다수인에게 배분 발행되었음이 적출되었으나, 처분청은 실거래자인 아파트 샷시사업자 등에게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매출누락확인서에 날인하였는 바, 92년도 총 매입세액에서 기말재고를 차감한 금액 476,581,547원에서 마진율(10%~12%)를 가산하면 신고된 92년도 매출과표 528,364,303원과 거의 일치되므로 이는 그 기간에 대한 매입과 매출은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며, 93년 제1기 예정신고분에 대한 매입·매출도 위와 같으므로 생략하며,
둘째,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매출과표는 이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건의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수인에게 분산 교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92년도 상품수불부를 보면, 91.12.31의 상품재고를 “0”으로 하여 92년의 기초상품을 계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91.6.1 사업을 개시하여 당해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55,515,000원, 매입금액은 52,301,000원으로 청구인 주장대로 판매마진율(10%~12%)를 매입금액에 적용하면 매출액은 최소 57,531,000원이 신고되었어야 함에도 신고된 매출액에 비하여 2,016,000원 만큼의 과표가 과소신고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제시된 상품수불부상 92년의 기초상품을 “0”로 기장된 사실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군소 아파트 샷시업체에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거래가 없는 다수인에게 기히 발행하여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은 구체적 증빙이나 객관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47,853,564원의 상당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바 청구인의 장부에는 매출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92년 제1기 1,069,092원, 92년 제2기 27,852,370원 및 93년 제1기 예정 18,932,102원 상당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위 확인서는 강제에 의하여 날인한 것으로 무효이며 위 매출누락되었다고 확인한 공급가액은 군소 아파트 샷시업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거래하지 않은 다수인에 배분 발행되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고, 92년도 총 매입액에서 기말재고를 차감한 금액에 마진율을 가산하면 신고된 92년도 매출액과 유사하고 93년 제1기 예정분에 대한 매입과 매출도 위와 동일하므로 이는 그 기간에 대한 매입과 매출을 장부에 의하여 정당히 신고된 것으로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품수불명세서, 매입매출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92년도 상품수불부에 기초재고상품을 “0”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91.6.1 개업하였는데도 91년도 말에 상품재고가 없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92년도 말 재고상품도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실지거래는 군소 아파트 창호공사업자와 하고 세금계산서는 거래하지 않은 다수인에게 분산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그 세금계산서상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사람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세금계산서가 이 건 매출누락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