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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4 2017노3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에 관한 호흡 측정 수치가 0.101%, 혈액 측정 수치가 0.158% 인데, 위 혈액 측정 수치는 음주 운전 당시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상태에서 측정된 것임에도 위 혈액 측정 수치 그대로를 음주 운전 당시의 수치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 20:45 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경기 부천시 여월동 16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2. 20:45 경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 같은 날 20:49 경 피고인에게 실시된 호흡 측정 방식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0.101% 인 사실, 이에 피고인은 혈액 채취 방식에 의한 재 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1:20 경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이루어졌고, 위 혈액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0.158% 인 사실,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은 같은 날 20:10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지 20:20 경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호흡 측정 (20 :49 경) 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