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1)민,057]
수인에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 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공동소송의 1인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그 1인에 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인에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공동소송의 1인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그 1인에 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해동농림주식회사 외 3명
주식회사 제일은행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12. 30. 선고 69나31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이건 소송은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에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공동소송의 1인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판결이 피고 해동농림주식회사는 원고의 주장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동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동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피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판결 설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 해동농림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히 행하여 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하여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피고 해동농림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건 각 등기가 유효한것이라고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이 피고 해동농림주식회사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것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