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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9 2013고합481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검사는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모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한편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D은 2013. 3.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놀던 중 그곳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E(여, 3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4. 20:54경 D과 함께 같은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놀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후 1시간 정도 피해자와 함께 놀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G노래방 인근 막창집으로 이동하여 약 40분 동안 술을 마신 후 위 막창집에서 나와 나이트클럽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에 탔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우미로서 함께 놀아주었으니 시간비를 달라고 하자, 대전 중구 H 번지 불상의 노상에 택시를 정차시키고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시간비를 주겠다고 말하여 I에 있는 J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2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301호에 들어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