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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2. 3. 24. 선고 71노38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폭행·협박·피고사건][고집1972형,30]

판시사항

영업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수인에 대하여 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서 1971.6.3.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갑"을 또 같은 달 4.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사이에 "을"을 각 치료하였다면 그 치료장소가 다르더라도 이는 단일범의에 의한 것으로서 포괄 1죄라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약병 4개(증제1,2,3,4호), 주사기 2개(증제5호)는 몰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은 사안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에서 피복상을 경영하다가 지난해 총선거관계로 고향에 내려왔던 바 친지인 공소외 1을 만나게 되어 동인의 요청으로 그의 고숙인 공소외 2의 치질을 치료하고 또 공소외 3의 치질을 치료한 바 있으나 치료비를 받은 바 없고 공소외 4에 대하여는 치료할 수가 없어서 거절하는 의미로 다액의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본의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15년전에 병원에서 조수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과 비방약을 가지고 치질로서 고생하는 환자를 치료한 사실이 있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본건 범행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의률처단함은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찰 이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가정환경이 곤란하니 이런 정상을 참작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으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내세운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1) 1971.6.3.부터 10일까지 화순에서 공소외 3을 치료하고 (2) 같은 달 4.부터 8일까지 사이에 광주에서 공소외 2를 치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원판시 각 범행 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관계법조에 의하여 그중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판시 (1) 공소외 3에 대한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처단하였는바, 피고인은 1971.6.3.부터 10일까지 사이에 공소외 3을 치료하고 그 기간 중인 같은 달 4일부터 8일까지 공소외 2를 치료한 것이므로 비록 범행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기간 중에 이루어진 본건 부정의료행위는 단일의 범의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포괄일죄라고 할 것이고 이를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개의 범죄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에서 수죄를 의률처단하였음은 부당하고 또한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50,000원에 처하였는 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원심은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위와 같이 처단하였으므로 벌금형에 대하여는 감액하지 아니하고 법정액수 이하인 벌금 50,000원에 처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업에 종사하는 바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업으로서

(1) 1971.6.3.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사이에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지번 생략) 공소외 3의 집 안방에서 그의 치질을 격일제로 전후 4회에 걸쳐 의약품인 염산푸로카인과 옥도정기, 테라마이신 등을 사용하여 치료하고 대가로 금 2,5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광주시 지원동 41반 공소외 2의 집에서 그의 치질에 대하여 전후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고 대가로 금 4,000원을 지급 받아서 의료행위를 하고

(2) 같은 달 15. 13:00경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지번 생략) 공소외 4의 집 앞길에서 그의 치질치료 여부를 둘러싸고 시비 언쟁하다가 두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미닥질하여서 동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어서 화순경찰서 능주지서에 연행되자 동인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역살고 나오면 머리를 깨버리고 배를 찔러 죽인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것이다.

증거관계

원심판결 적시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1)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에, 판시 (2) 소위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에, 협박의 점은 같은 법 제283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폭행 및 협박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2항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소정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은 초범인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및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5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 제69조 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물건(증제1,2,3,4,5호)은 본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몰수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이상범 신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