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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191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단을 수출하는 무역업을 하는 자로서, 2017. 2. 23.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인도 상에서 개최된 'C 단체' 주최 일명 'D '에 참가한 자이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앞 인도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F 조합' 소유의 집회 물품인 현수막의 끈을 잘라 내는 방법으로 위 현수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 ‘F 조합’ 주최 집회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 조합' 조합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점퍼의 오른팔 안쪽 부분을 약 10cm 가량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1. 정보과 채 증 영상 CD, 수사보고 (I 일자 J 언론 보도 영상 자료 CD 1부 첨부), 수사보고( 고소사실 관련 동영상 CD 및 옥외 집회 신고서 첨부)

1. 수사보고( 커터 칼로 훼손된 파란색 상의 잠바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정보과 채 증 동영상 및 ‘J 언론’ 방송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적 행위로 인하여 F 조합은 잘린 끈을 다시 이어 연결하는 동안 현수막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집회 주관자 등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그 집회의 방해를 받았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